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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화)

34억원대 테더 손대손 거래...미신고 환전업 30대 실형

법원 "가상자산, 중대범죄 자금세탁에 악용…미신고 거래 엄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손대손 거래' 방식으로 34억원대 미신고 환전업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5개월 넘게 152차례 이뤄진 손대손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을 무겁게 봤다.

 

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C씨와 공모해 지난 1∼6월 총 152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달러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인 테더(USDT) 228만6천971개(약 33억9천만원)를 송금받아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환전해주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텔레그램에 가상자산 환전 채널을 개설해 고객을 모집한 뒤 이들과 직접 만나 USDT를 송금받고 수수료 2∼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건네는 손대손 거래 방식으로 범행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상호와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 등은 별다른 신고 없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에서 고객 모집과 대면 거래를, C씨는 고객에게 건넬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텔레그램에서 채널을 홍보하고 지방 고객들을 찾아가 거래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업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 중대 범죄의 실질적 완성을 돕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현금화 통로가 범죄수익 은닉과 연결될 위험을 무겁게 본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개월이 넘는 기간 가상화폐를 받아 현급으로 환전해 전달하는 업무를 반복해 수행하고 상당한 이득을 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폐쇄형 메신저 채널이 가상자산 환전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테더는 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고객이 테더를 보내고 피고인 측이 현금을 건네는 거래 수단으로 쓰였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도록 설계돼 통상 거래와 결제 과정에서 현금 대체 수단처럼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신고와 고객확인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현금화되면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지고, 범죄수익 은닉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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