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기술·물품을 불법 거래한 것으로 지목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조기 종료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관보 사전공고문에서 한국 국적 기업인 JS 리서치와 그 승계기업, 하위조직 또는 자회사에 대해 부과했던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7일 이뤄졌으며, 관보에는 오는 8일 정식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JS 리서치에 대한 제재는 지난 1월 22일 시행됐다. 당시 이 회사는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 중국·레바논·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 등 5곳과 함께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비확산법은 이란, 시리아, 북한과 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확산법은 2000년 제정됐으며, 2006년 북한까지 포함해 확대 개정됐다.
당초 제재 기간은 2년이었는데, JS 리서치는 7개월여 만에 제재가 종료됐다. 미 국무부는 조기 종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JS 리서치가 받았던 혐의가 시리아와의 불법 거래 혐의로 알려졌던 점에서, 미 행정부가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에 이어 지난달 24일 시리아의 테러지원국(SST) 지정을 철회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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