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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토)

[감사인세미나]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특별성과급, 공정‧투명 등 다각적 고려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6일 삼성전자 성과급 타결 등 주요 기업 성과급(N% 성과급)에 대해서 다각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주최한 제19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문제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타 기업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며, 사업부간 위화감뿐만 아니라 차후 글로벌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기업에 R&D와 첨단시설 투자를 선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 주제는 ‘노사간 임금협상의 법적‧경영학적 과제와 개선방향’으로 지난 5월 삼성전자 특별성과급 타결 이후 각 주요기업에서 유사한 요구가 제안되면서 사회적 중요도가 더욱 증가했다.

 

김 회장이 위에서 설명했듯이 법적‧회계학계에서는 특별성과급 관련 합의 내용과 여파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29일 대법 2021다248299 판결(퇴직금 청구소송)에서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논란이 된 직원성과급의 포함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특별성과급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선 특별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 근로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주기적 성과급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에 포함하지만, 성과 초과달성에 따라 1회적으로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원래 성과급은 이익처분적 성격으로 주식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임원상여금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직원(종업원)들에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 도입되기에 이르렀다”며 “그것이 기중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자 근로 대가성 여부와 결정 주체의 논란에 퇴직금 소송으로까지 번졌다”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특별성과급 문제는) 작년에 도입된 소위 노란봉투법에 따를 때 원청기업뿐만 아니라 하청기업의 노사협상 의제로도 소환될 여지가 있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한편, 법적‧회계적 측면에서의 공론 조성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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