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일반 국민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이달 말 선보인다. 1차 판매 당시 수요가 많았던 서민층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전체 모집액의 절반을 별도 배정하고, 기존 가입자의 중복 참여는 제한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판매된다. 모집 금액은 6000억원으로 1차 펀드와 같고,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의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2차 펀드에는 국민이 납입한 6000억원과 정부의 후순위 재정지원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이 조성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자금을 모은 뒤 실제 기업 투자를 맡는 10개 자펀드 운용사에 출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자펀드 운용사에는 대형 2곳, 중형 4곳, 소형 4곳이 선정됐다. 대형 운용사는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중형은 브레인·KB·쿼드·트러스톤자산운용, 소형은 DB·NH헤지·토러스·하나자산운용이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이다.
각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배분해야 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며, 두 분야에는 각각 최소 10% 이상을 넣어야 한다.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한 주목적 투자는 결성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2차 판매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1차 펀드는 전체 모집액의 20%인 1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지만 2차에서는 비중을 50%로 높여 3000억원을 서민 몫으로 책정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첫 주에 서민 전용 물량이 모두 판매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8일부터는 서민과 일반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실제로 투자한 가입자는 이번 2차 상품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1차 판매 당시 전용계좌만 개설하고 투자하지 않았다면 2차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세제 지원도 제공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투자금에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는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에는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최대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면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이며 5년간 누적 한도는 2억원이다. 판매사별 최소 가입금액은 0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를 이용할 경우 1인당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은 5년이다. 환매금지형 상품이어서 만기 전 중도 환매는 할 수 없다. 펀드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적을 경우 매도가 쉽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투자 후 3년 안에 지분을 양도하면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소득 확인 절차도 바뀐다. 1차 판매 때는 투자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했지만, 2차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국세청의 소득증빙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나 증명서 발급번호를 별도로 준비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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