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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현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제도 도입 65년 역사 위 ‘황금시대’ 선언

세무사 도입 65주년 및 제4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구재이 회장 “세무사 공적 역할 확장”
삼쩜삼 등 플랫폼 침해·직역 갈등 뚫고 ‘사업현장·세무사회·제도’ 3대 혁신 완성
나오연 고문 “독일처럼 조세소송 참여 입법 필요…일본 넘어서는 전문성 갖춰야”
65년 숙원 푼 '주석 세무사법' 첫 발간…김완석 소장 “사법·입법 아우른 지침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61년 세무사법 도입 입안에 참여하며 국세와 지방세 조정, 세무행정의 합리화를 꿈꿨습니다. 이제 한국 세무사제도는 일본을 능가할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는 독일처럼 세무사가 법정에 직접 서서 납세자의 권익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조세소송대리권’ 확보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9일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 및 제4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 현장. 단상에 오른 한국세무사회 원로 나오연 고문(전 세무사회장·전 국회의원)의 회고와 제언에 장내 1만8천여 회원을 대표해 모인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행사는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법률 제712호) 이래 65년간 대한민국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를 뒷받침해 온 세무사제도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급변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 미래 100년을 향한 제도적 도약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도 창설부터 직역 수호까지’… 65년간 국민과 함께 걸어온 한국세무사회

 

이날 기념식에서는 1961년 제도 탄생부터 오늘날 ‘세무사 황금시대’에 이르기까지 65년간 이어진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연혁이 영상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집중 조명됐다.

 

한국세무사회는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에 이어 이듬해인 1962년 2월 10일 창립됐다. 1972년 석·박사 및 대학교수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시작으로, 1990년대 서울·경인지방세무사회 설립과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도입(1999년) 등을 거치며 조세전문가 단체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거센 직역 갈등 속에서도 전문성을 지켜낸 역사적 분기점들이 이어졌다. 2003년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금지 및 명칭 사용금지 입법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됐다.

 

2017년 12월 마침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라는 숙원 과제를 입법화하며 세무사의 독자적 전문성과 위상을 법적으로 공인받았다.

 

이어 2021년 변호사의 기장·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 통과와 2023년 공인회계사법 개정 저지 등을 이끌어냈고, 2025년 12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및 업무 제한과 관련한 헌법소원 6건 모두를 기각(합헌)시키는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

 

최근에는 ‘3인 세무사 세무법인 허용’과 ‘세무사 오인광고 금지’ 입법, 그리고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를 이뤄내며 65년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왔다.

 

◇ 절체절명 위기에서 핀 ‘3대 혁신’… 플랫폼 침해 뚫고 ‘황금시대’ 열다

 

최근 세무업계는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업역 침해와 타 자격사의 무질서한 세무대리로 인해 65년 역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는 방어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3대 혁신 드라이브를 걸며 오히려 ‘세무사 황금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관성과 사익을 버리고 회원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혁신에 매진한 결과 사업현장과 제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최근 수년간 ▲3인 세무사 세무법인 설립 허용 ▲불법·허위 광고기준 제정 및 세무사 오인광고 금지 입법(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을 관철시켰다. 또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및 업무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6건 전원 승소, 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불허 소송 승소 등을 통해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확고히 지켜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확보하며 건국 이래 최초로 ‘세입(조세)’을 넘어 ‘세출(국가재정 지출 검증)’ 부문까지 세무사의 공적 역할을 확장했다.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한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와 AI 세무 컨설팅 솔루션 역시 현장의 업무 환경을 첨단화하며 각자도생의 위기를 정면 돌파해 냈다.

 

 

◇ 나오연 고문 “독일·일본 벤치마킹 넘어…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확보해야”

 

이날 현장에서는 세무사제도의 산증인인 나오연 고문의 특별 축사가 그간의 역사를 되짚으며 큰 울림을 줬다. 나 고문은 세무사법 제정 초기와 국회 재경위원장 재임 시절 세법·세무사법 개정을 주도했던 생생한 경험을 담담히 풀어냈다.

 

나 고문은 “세무사법이 도입되면서 세무행정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자리 잡았고, 납세자의 세무신고 또한 법과 원칙에 맞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세무사제도 도입은 국가 재정과 국민 권익 보호 모두를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초기에는 일본과 독일의 세무사제도를 깊이 연구하고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게 법을 정비했으나, 수많은 개정과 혁신을 거친 지금은 일본 제도보다도 더 발전된 형태를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제도가 나아가야 할 결정적 과제로 ‘조세소송대리’를 지목했다. 나 고문은 “세무사가 진정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세무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사법적 구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 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65년 만의 숙원 푼 '주석 세무사법' 첫 발간… “제도적 깊이 담은 지침서”

 

기념식 현장에서는 세무사제도사(史)에 한 획을 긋는 '주석 세무사법' 발간식도 함께 거행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지난 65년간 세무사제도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법률의 근간을 체계적으로 짚어낸 정통 주석서나 공인 해설서가 전무했던 학술적·실무적 갈증을 완전히 해소한 쾌거다.

 

편찬 경과보고를 맡은 김연정 세무사회 연구이사는 “가까운 일본은 물론 독일에서도 조세전문가 제도를 뒷받침하는 방대한 주석 세무사법이 완비되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1961년 법 제정 이래 반세기가 넘는 동안 국가 재정을 지탱해 왔음에도 법 해석과 원리를 집대성한 권위 있는 해설서 한 권 갖지 못했던 것이 뼈아픈 현실이었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주석서는 조세법 분야의 최고 석학인 김완석 한국조세연구소장을 필두로 이전오 강남대학원 석좌 교수,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가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세무사법 조문별 입법 취지와 연혁, 국내외 판례, 체계적 해석을 총망라했다.

 

김연정 연구이사의 발간 경과 및 구성, 의의 발표에 이어 집필진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김완석 한국조세연구소장은 출간 소감을 통해 “이번에 발간된 '주석 세무사법'이 세무사제도의 학문적 깊이와 직역의 공공성을 온전히 담아냈다”며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 세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리는 나침반이자 표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포상·‘국민의 세무사 상’ 수여 및 1억2천만원 수해 성금 전달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가 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시상과 사회공헌 행사도 이어졌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으로 김선명 부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영근 세무사(부산)가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았다. 또한 김하나·서지훈·신동인·이장원·이전호 세무사와 지효정 대외홍보실 차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장기기증, 취약계층 결식 지원, 대형산불 구호 등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인 10명의 회원에게는 ‘국민의 세무사 상’이 수여됐다. 수상자로는 박대근(서울), 황성훈(중부), 박승태(부산), 전진관(인천), 이전호(대구), 김성후(광주), 오영자(대전), 김귀순(서울), 김명돌(중부), 정진(서울) 세무사가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공로상은 본회 20명을 비롯해 서울 10명, 중부 7명, 부산 6명, 인천 5명, 대구·광주·대전 각 4명 등 총 60명에게 수여됐다.

 

 

세무사회는 이 밖에도 제도 발전에 헌신해 온 역대 회장들을 기리기 위한 ‘역대 회장 공로동판 수여식’을 진행하고,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전 회장에게 공로동판을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수해 피해 성금 전달식에서는 전국 세무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1억2000여만 원의 구호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축하 떡 커팅식에서 전임 회장인 조용근 고문은 건배사를 통해 “당당하게 살아가자! 신명 나게 한 판 삶을 살자! 멋있게 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장내의 열기를 북돋웠다.

 

기념식을 마친 1만8천여 회원들은 65년의 역사적 긍지를 가슴에 새기고, 국민에게 변함없이 신뢰받는 ‘세무사 황금시대’의 완성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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