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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이슈체크] 비정기 세무조사, 매년 100~200건씩 증가…국세청 “신중히 하겠다”

2022년부터 증가세 들어간 비정기 조사…코로나 19 급락한 후 회복세
‘비정기조사 건수’ 상황이 좌우. 기관장 이력과 무관
靑 의제설정 자체는 합법…단, 잦은 지시는 행정에 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여론에서 비정기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국세청이 일선 조사부서에 세무조사를 신중히 실시하고,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A 매체는 최근 3년간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가 전년 상반기 대비 4배나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과도한 행정이라고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연도별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가 2023년 2928건, 2024년 3095건, 2025년 3323건으로 증가추세라는 것.

 

임광현 현 국세청장이 과거 조사국장을 6번 지낸 ‘조사통’이라는 것.

 

국세청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 후 이에 대응하는 브리핑이 잦아 무리한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례로 SM엔터 및 넷플릭스 과세 패소 사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 최근 들어 비정기 세무조사가 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각 연도별 비정기 조사건수는 2013년 4292건, 2014년 4394건, 2015년 4742건, 2016년 4585건, 2017년 4135건, 2018년 3861건, 2019년 3831건, 2020년 2881건, 2021년 3123건, 2022년 2857건, 2023년 2928건, 2024년 3095건, 2025년 3323건이다.

 

전체적으로보면, 2013~2017년 4000건 넘는 비정기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 이 시기는 3년 연속 세무결손이 발생한 시기였다. 그러다가 2020년이 되면 2881건을 뚝 떨어지는데, 이건 1차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공격, 코로나 19 대유행 등이 겹치면서 발생했다.

 

거꾸로 말하자면, 코로나 19 회복과 수출회복이 이뤄지면, 조사건수나 조사세액이 증가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2021년 반등했다가 2022년 다시 줄었고, 이후 점점 증가했지만, 2023~2024년 총 87조2000억 규모의 역사상 최대규모의 세수손실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아주 크게 증가했다고 하기 어렵다.

 

게다가 비정기세무조사 건수만 가지고, 과도한 엄벌행정이라고 지적해야 한다면, 박근혜 정부를 지적해야만 하며, 2025년의 경우 윤석열 정부와 겹쳐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국세청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두 번째 지적인 국세청장이 조사국장을 많이 역임한 것이 세무조사 건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1대 임환수 국세청장은 6번(2014~2017), 22대 한승희 국세청장은 3번(2017~2019), 23대 김현준 국세청장은 3번(2019~2020), 24대 김대지 국세청장은 1번(2020~2022), 25대 김창기 국세청장은 1번(2022~2024), 26대 강민수 국세청장은 2번 조사국장(2024~2025)을 지냈다.

 

최근 비정기 조사가 증가한 때는 강민수 국세청장 시절이며, 임환수 국세정장은 조사국장을 6번이나 했지만, 2014‧2015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갔다. 오히려 비정기 조사건수가 급증한 건 조사국장을 단 한 번만 거친 김덕중 국세청장(2013~2014) 시기였다.

 

세 번째, 청와대 회의 후 국세청이 잦은 대응 브리핑을 해 국세행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특히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뚜렷하다.

 

A매체는 청와대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국세청이 발표에 나선 사례로 2025년의 경우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7월),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8월), 원자재값 상승 핑계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9월), 한강벨트 등 초고가 주택 세무조사(10월), 티켓팅 암표업자(11월), 가격담합 시장교란행위(12월) 등을 꼽았다.

 

2026년 1월부터 대형베이커리 상속 실태(확인)부터 8월 황제사택 조사 발표까지 상반기 내내 청와대 메시지 이후 얼마 안 가 국세청 관련 브리핑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것을 무리한 세무조사라고까지 보려면, 청와대의 지시가 부당‧불필요‧무리하여 실적이 없는 세무조사여야 한다.

 

우선 지시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상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기에, 청와대의 의제설정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의제설정의 불필요성에 대하여, 부동산 세무조사는 현 정부 이전에도 꾸준히 해왔던 것이며, 티켓 암표나 가격담합 분야, 법인 슈퍼카‧황제사택 유용 역시 불공정에 대한 공감대가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법원에서 패소했다고 하여 반드시 부실이라고도 하기 어려운데, 사법에는 행정교정 기능이 있다. 2015년 국세청 세무조사 방침을 대폭 수정하게 한 대법 판례 사례(대법 2012두14224, 2013두6206, 2014두5514)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수정은 더 나은 행정으로 가는 이정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의제설정이 아무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가 가진 압도적 권한의 크기 ▲청와대와 국세청간 수직 관계 ▲그로 인해 합법적인 의제설정이라고 해도 국세청이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청와대와 발맞추기를 하다보면 업무 우선순위변경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매체의 세 번째 지적 가운데 청와대의 잦은 의제설정에 따른 행정부담은 충분히 제기 가능하다.

 

따라서 세 번째 지적이 기우로 끝나려면, 국세청은 혐의가 충분한 건에 대해서만 조사에 착수하고, 실적보고용으로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야 하며, 과세유지를 통해 실적을 확보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세 번째 지적 관련 “불공정‧민생 분야 세무조사는 과거부터 계속 검증을 지속해온 분야이며, 불공정 행위 연관된 탈루 등 특정 행위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이지, 특정 주체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고유가 장기화, 금리인상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를 보다 신중하게 실시하고,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라는 지침을 일선 조사부서에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및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등 정기 세무조사 부문에서 납세자 부담을 줄였다”며 “비정기 세무조사에서도 사전에 조사 선정 사유를 보다 철저히 검증·확인하고, 조사대상 기간·세목 등 조사 범위 설정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를 강화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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