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상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내 삭제 조항은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이다.
삭제 사유는 앞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일자는 ‘생명안전기본법’ 관련 규정 시행에 맞춰 2027년 6월 3일부터로 설정됐다.
박 의원은 “새 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행 전에 기존 법령과의 충돌을 미리 걸러내 현장의 혼선을 없애는 것까지가 입법의 책무”라며 “생명안전기본법이 첫날부터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후속 정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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