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관련 특례를 신고‧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일 예상 대상자 4만8000명에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특례 안내문을 발송했다.
소유 부동산이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인 경우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의 경우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며, 기존에 이미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재신고・신청이 필요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 요건이 미달된 경우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특례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 등이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간 합의를 통해 둘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지정은 지분율 크기는 관계없다.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 감소(관심)지역주택의 경우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택스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을 선택한 후 ‘종합부동산세’란을 클릭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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