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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토)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에 첫 제동…“한화 제출명령 일시정지”

영장없이 휴대전화 열람·증거 제출 요구...법원 “내년 1월까지 효력정지”
공정위 "강압조사 없었다…향후 본안 소송에 적극 대응"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기업 현장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내부 메시지 등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공정위 자료제출 명령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7월 초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

 

한화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이 영장 없이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열람하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을 내리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진술을 녹음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해두는 등 강압적이고 위법한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한다.

 

한화와 A씨는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낸 상태다. 이 소송의 첫 기일은 내달 29일로 잡혔다.

 

한화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추후 본안 소송에 차분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피력했다.

 

공정위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법원은 한화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으나 자료 제출 명령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예정"이라며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처럼 적법한 자료 제출 명령의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조사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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