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비과세·감면 상품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과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권이 반발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 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금융권 인사들은 금융상품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부, 학계, 조세연구원 등은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금융상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저소득층 등 필요한 계층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하게 많은 세제 혜택이 남용되고 고소득층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다 파생금융상품 과세도 금융시장 위축을 불러 올것이란 우려도 지나친 기우라고 반박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대만이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거래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대만은 거래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도입 준비에 들어가면 조세 행정적 측면에서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먼저 거래세를 도입 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금융상품 과세확대 정책에 반대했다.
민성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저축을 장려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작은 것을 취하기 위해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할 때 세수 효과가 미미한 반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2011년 세계 1위에서 현재 9위로 떨어졌다”며 “거래세 부가시 세계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이 낮은 시장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어 거래 위축에 따른 시장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방침을 추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현재의 침체된 시장을 감안해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금융상품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토론회에서 “세금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누군가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데 자신은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싶어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 공평과세가 가장 이상적인 과세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생상품은 세법상 허점을 이용해 조세 회피를 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수익적 능력을 고려해 공평하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비과세‧감면제도는 다양한 사람이 관련돼 있어 복잡하다”며 “단순한 제도 정비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 팀장은 “파생금융상품은 그동안 과세에서 제외된 측면으로 지원했지만 과세 제외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논의된 사항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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