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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납세편의 제고 위해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행정자치부, 8월 18일까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의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은 경기활성화‧국민안전‧건강 등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제·개정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우선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인 것이 내진설계 대수선시 감면 확대,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감면 신설을 통해 국민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영세상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들은 또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과감히 개선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여러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하는 불편함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6개월→9개월)하는 등 취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했다. 또, 외국인의 납세의무 이행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화‧장기화된 감면을 정비하되, 서민생활과 관련한 감면은 지속 유지키로 한 점도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들이다.


또한 지방세를 보다 효과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가 혼재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부분을 이관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새로 추가하는 등 법률체계 정비도 이번 제·개정안에서 이뤄졌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이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향상시켜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은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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