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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윤경, ‘가상통화 돈세탁 방지’ 법개정 추진

감독권한 FIU원장에 부여, 일반 금융사와 동일한 의무 수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 등 일반 금융사와 동일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현재 익명성이 높아 돈세탁의 위험성은 반면,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사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 받는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사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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