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 세무조사 결과 260억원을 추징하고 대표 6명을 고발했지만, 경찰이 탈세 규모를 6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당시 아레나 대표 6명은 자신들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했고, 국세청 금융추적조사 결과 강씨가 실소유주란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혐의가 있을 경우 인지수사가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뚜렷한 증거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이 경우 국세청은 검찰고발 및 경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6명을 탈세혐의로 고발하면서 강씨의 명의위장 의심건도 함께 수사당국에 전달했다.
다만, 경찰 역시 구체적 물증이 필요해 국세청에 강씨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으며, 국세청은 경찰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범위를 확대,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증거를 포착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아레나 수사과정에서 고발된 6명의 대표 중 3명으로부터 강씨가 실소유주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와 녹취록, 확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씨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경찰의 지속적 출석요구와 세금추징으로 인한 심적, 경제적 압박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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