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 방지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립대학법인이 현행처럼 3년간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2년간은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 방식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3법이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었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들의 회계 부정과 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사립대학법인들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독관에 해당하는 외부감사인에게 일감을 주는 권한이 대학법인에게 있어 외부감사인은 학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 탓에 외부회계감사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 감리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하여 총 1106건의 회계부실이 지적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8년 8월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박 의원 안에는 회계규칙을 위반하거나 부정회계가 발생한 경우 2년 이내 교육부 장관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직권 지정제’도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들의 외부감사인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사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비리를 방지해 하나씩 국민 신뢰를 쌓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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