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12일부터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설, 격주로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분기별 실시하던 신규사업자 세금안심교실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해당 세무서는 대전·서대전·북대전·청주·동청주·천안세무서이며, 일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이다.
교육내용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예정·확정 신고 기간 및 세액계산 요령, 세금계산서 수취 시 확인사항,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 등이다.
종합소득세 부문에서는 소득금액 계산 요령, 주요경비 범위 및 증빙서류 종류, 장부기장·비치의 혜택, 사업용 계좌 신고 및 가산세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요령, 종업원 급여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요령.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기한, 홈택스 이용요령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대전청 측은 이전보다 납세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며, 기존 1회성 교육에 아쉬움이 있었던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로 전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납부하는 세금이 없도록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