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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상화폐 탓? 자금세탁 의심거래 '폭증'

보고건수 97만2000건 중 2.7%만 상세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 증가에 따라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국내금융거래가 100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 정보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건수는 97만2320건에 달했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연루 등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의심거래정보는 2017년 51만9908건보다 86.5%, 2016년 70만3356건보다 38.2%나 많았다.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지난해 953만8806건으로 2017년 수준과 비슷했다.

 

예산정책처는 의심거래정보 건수가 늘어난 데에 대해 정부가 불법적인 가상화폐 거래 관리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탈세, 횡령·배임, 불법도박, 해외 재산은닉 등 각종 범죄에 쓰인 사례를 다수 포착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인·단체의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을 넘는 개인의 거래소 금융거래 또는 단시간 내에 1일 5회, 7일 7회를 넘는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소 임직원 간 지속적인 금융거래 등은 의심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FIU는 금융사로부터 전달받은 의심거래정보를 전산분석과 기초분석, 상세분석 등 단계를 거쳐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에 전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97만여건 중 FIU 분석이 된 건은 2만6165건으로 2.7% 수준이었다.

 

예산정책처는 법 집행기관이 활용하려면, 상세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FIU의 관련 상세분석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며 인력을 늘려 충분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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