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대전청은 지난 29일 대전・충남북・세종지역 상공회의소 대표 9명과 관련 기업 대표 10명들을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지원 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피해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한재연 대전청장과 대전청 주요간부들은 참석자들로부터 수입처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압박 등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 대전청장은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조사 중지신청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조사 중지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