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소멸시효로 세금을 면제받는 체납자가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 수, 체납액도 각각 4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고액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2014년 3705명에서 2018명 1만5512명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및 체납액 누적현황> (단위: 명, 억원)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출금자 |
3,705 |
4,485 |
8,095 |
11,763 |
15,512 |
체납액 |
73,616 |
109,679 |
207,373 |
236,816 |
331,405 |
[표=심재철 의원실]
국금지자의 누적체납액도 같은 기간 7조3616억원에서 33조1405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자 중 장기간 체납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사람 수는 1965명에 달했다.
반면, 세금을 내고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은 548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시효완성 현황> (단위: 명,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소멸시효완성 대상자 |
105 |
177 |
339 |
531 |
813 |
전체출국금지자 대비비율 |
2.83 |
3.95 |
4.19 |
4.51 |
5.24 |
[표=심재철 의원실]
현행법상 5억원 미만 세금체납자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심 의원은 “대다수 성실 납부하는 국민들과 달리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 체납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철저한 세금징수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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