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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독식구조, '주기적 지정제' 약될까?

1000대 상장사 중 55%가 빅4...삼성전자 등 200개사 감사인 의무교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대 회계법인이 주요 상장사 회계감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이 지난해 국내 1000대 상장사(금융업 제외)의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분석한 결과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4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은 곳은 552곳으로 전체 55%를 차지했다.

 

회사별로는 삼일회계법이 174곳으로 가장 많았고, 삼정회계법인 158곳, 한영회계법인 155곳, 안진회계법인 65곳 순이었다.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 267곳 중 삼일과 한영 외부감사를 맡은 상장사는 136곳이나 됐다.

 

세부적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삼성전자, 한영회계법인이 기아자동차, 삼정회계법인이 SK하이닉스, 안진회계법인은 대한항공 등 각각 굵직한 대기업의 외부 감사를 맡아 수행했다.

 

다만, 연구소 측은 올해 11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과점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회사는 6년간 자유로인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3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외부감사대상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데, 한곳에 오래 맡길 경우 유착이 발생해 공정한 감사기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를 지난 40년간 삼일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맡겨왔다.

 

감사인지정제 시행으로 삼성전자를 포함, 그간 장기 계약업체를 이용했던 상장사들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바꾸어야 한다. 그 숫자는 200곳이 넘는다.

 

오일선 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감사의 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편 국내 회계법인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며 “ 중견 회계법인들이 외형을 확장하고 브랜드 파워를 키우려는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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