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사업으로 쓰이는 땅 중 대토, 특히 개발제한구역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대토보상의 감면율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말로 연장하고 지정일 이전에 취득해 거주하면 100%, 사업인정고시일 20년 이전이면 65%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는 1억원으로 올렸다.
김 의원은 이밖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기존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부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주는 토지보상금에 대해 보상 방법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될 때와 비교해 양도세 감면율이 감소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져 ‘단가’ 자체가 낮은 데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으로 인근에 대체토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우려에서다.
본래 받았어야 할 감면을 다음 해 나눠 받는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주택매매가격변동률이 1994년 54.6에서 2018년 101.2로 약 2배 가량 오르는 동안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는 1994년 3억원에서 현재 2억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토지 소유주들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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