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2일부터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개편해 My홈택스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인 11종, 개인사업자: 1종이었던 납세정보가 개인은 20종, 개인사업자는 24종으로 늘어났다.
기본 PC환경의 홈택스에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My홈택스로 바꾸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해 모바일로 제공한다.
이번에 모바일에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다.
달라진 서비스는 ‘홈택스(앱)→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새로 제공된 내용들이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이 개편돼 더 편하게 세법·홈택스 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하여 납세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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