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관련한 방침을 결정한다.
원내 지도부는 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처리 방향과 협상 경과를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의 입장을 정한다.
민주당은 21일 공수처 법을 우선 협상해 본회의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통과에 필수적인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은 선거법 개혁을 회피하려는 수법이라고 지적하고, 대안신당도 우선 처리 제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