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충주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었다.
대전청은 지난 25일 충주상공회의소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인들은 내년에도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간편조사 확대가 유지되고, 미·중 통상마찰과 일본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제도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는 경정청구 1개월 내 환급, 신고내용 확인대상자 제외·유예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청은 간담회 후 제조업체를 방문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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