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립대학의 회계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립대학 회계는 3년간 천 건이 넘는 회계부실 지적에도 감리결과가 외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한 ‘박용진 3법’을 잇는 사학 개혁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회계감사 결과를 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대학법인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학진흥재단은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감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 총 1106건의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지만, 정작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 공개되지 않아 개선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 등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학진흥재단에 감리결과 공개를 촉구했으나, 법제처 측은 감리결과를 공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해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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