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0년 종료한 친일파 재산조사를 재개하는 입법활동이 추진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기존 법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법안이다. 기존 법에 비해 친일 재산 제보자 포상금 규정이 신설됐고, 위원회 활동범위도 임기 4년에 대통령 승인 하에 2년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친일재산 조사는 지난 2005년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06년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조사 기간 친일파 168명의 시가 2000억원 상당 규모의 토지 1300만㎡를 확인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연장불가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조사위 활동은 종료됐다.
법무부가 국고 귀속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으나, 국고 귀속 실적은 2014년과 2015년 동안 총 5억4300만원에 불과하다.
조달청이 친일파 국고 귀속 업무를 맡고 있지만, 자료요구 권한이 한정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김 의원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2010년 종료돼 친일재산 귀속은커녕 일본인 명의 재산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 시켜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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