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외규정이 체납자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통로를 마련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개대상 제외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올리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그 폭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에게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 제도상 납세자가 2억원 이상 1년 이상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공개적으로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고 있다. 체납세금의 30% 이상 납부했을 경우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잔액과 무관하게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완납 유도를 목적으로 한 제도”라며 “고액상습체납자가 일부 납부만으로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하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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