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통주 진흥을 위해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통주 주세를 따로 지역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통주의 경우 지역 특산물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통주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 상 지자체의 전통주 지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전통주 등 주세수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분류해 지역 간 균형발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통주 지원에 직접적인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통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해 각 지자체가 전통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