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난 8일 ‘심금라이브’ 첫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국회의원 연봉은 1억5100만원, 한 달에 1265만원이라며 최저임금이 월 174만원 정도 되니 지금 국회의원 세비는 최저임금의 7.25배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 급여를 최저임금의 10배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살찐고양이법’을 언급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부터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임금과 연동해 세비를 5배 이내로 하자고 전했다.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면 390만원, 400만원 정도 깎을 수 있다.
심 대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원정수 확대는 할 수 없고,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해 국회 개혁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의원정수 확대와 관계없는 과감하게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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