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까지 적용되지만, 영향을 완충할 보완입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만일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자 50∼299인 기업은 그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이행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현행 석 달과 한 달인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경사노위 합의안인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도 건넸다.
민주당은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로 한 차례 완화방안이 나왔는데 유연근로제까지 받으면 추가로 완화하게 된다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 안을 받으려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법안 등 계류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일괄 타결이 어렵다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쟁점법안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까지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을 하자는 건 보완 입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데 대비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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