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대전청은 지난 19일 진천·음성상공회의소와 릴레이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실을 반영해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 줄 것과 일본 수출규제로 자금압박의 간접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신고내용 확인 대상 제외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유예, 납기연장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대전청장은 간담회 후 벤처·혁신기업을 찾아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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