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만간 개정을 앞둔 데이터 3법 관련 구체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이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살필 예정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미처 담지 못한 구체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주권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각과 데이터 이동 규범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산업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의료·바이오 등 4치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기반산업이다.
국회는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낡은 법 규정을 개정하려 하지만, 논의를 거듭하며 계류하다 각 상임위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19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25일 여야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 오는 29일 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다소 통과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절히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데이터3법 통과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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