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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까지 ‘뿌리산업’ 중소기업 정기조사 제외

광주 하남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각종 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과 광주 하남산업단지 중소기업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납부세액이 적은 성실 납세 기업에도 정부포상 기회를 줄 것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 등도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모범납세자 추천 시 이미 일정비율 중소상공인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과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확대 등은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청장은 국세청이 추진해온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중소기업인들에게 유익한 세무제도를 소개했다.

 

 

혁신 산업단지 내 혁신성장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투자·성장·재창업 단계별로 진행되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와 혜택이 대폭 늘어나 저소득가구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www.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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