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가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밖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 관련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이 처리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상임위원회 처리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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