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들 기업에 국유재산 특례를 부여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 문을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5년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련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 외 특화단지 입주기업·연구기관,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국내복귀기업 등에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5년 주기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특별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사업 기회를 늘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청소년에게 속거나 협박을 받은 경우 담배를 판매해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지 않는 담배사업법, 협동조합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는 협동조합법 기본법 등의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