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야가 고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합의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내년부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감치 절차는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하고, 법원 결정을 거친다.
당초 정부는 1억원 이상 체납 시 감치명령을 적용하는 안을 국회 제출했으나, 여야 논의과정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와 요건이 완화됐다.
이밖에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40%였지만, 형평성을 이윺로 30%로 결정됐다.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를 국세에 대해 전면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소유 교육기관이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됐을 경우 법인이 아닌 종전 지위(국가)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은 과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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