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를 한시법에서 장기적 세제로 바꾸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 이익이 투자와 고용, 배당 등으로 선순환되지 않고, 기업 내에만 쌓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내유보금의 지속적인 생산적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 사내유보금(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추가연장이 없으면 종료되는 한시법(일몰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지만, 실제 체감은 쉽지 않다. 가계 소득 자체의 비중이 준 데다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총소득(GNI) 내 가계 소득 비중은 1990년 70.1%에서 2017년 61.3%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기업 소득 비중은 17.0%에서 24.5%로 늘어났다.
2009년 699조6000억원이었던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평균 100조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원에 달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은 1990년 25.1%에서 2017년 20.7%로 하락했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설비투자는 그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장기적인 과세제도로 바꾸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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