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정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연장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이 바빠 세금 신고를 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시장에 찾아가 세금 신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담보 면제 기준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빈틈없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을 위해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