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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기존 이용자는 연장 허용…이사·대출액 증액시 만기연장 불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 할 수 있다.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즉 20일 이후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보증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했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만기시기에 연장은 불가능하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애초부터 고가주택에 거주하라고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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