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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들의 수상한 수십억대 주택매입…국세청 조사 착수

수십억대 고가주택 매입, 40% 이상이 30대 이하
‘건물주, 회사사장’ 부모찬스 정황 적발
상시 부동산 거래감시체계 구축, 고의탈세 시 검찰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모 돈을 몰래 받아 수십억대 고가의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취득자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매매·임차 등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해 편법증여 등 명백한 탈루수단을 통해 고가주택을 매입한 36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등 탈루혐의가 명맥한 자 173명, 국세청 자체 분석결과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연령과 소득을 볼 때 전세자금 마련이 불투명한 고액 전세입자 51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에서 운영되는 부동산업 법인 36명이다.

 

특히 부모 찬스를 통해 수십억대 주택을 구매한 30대 이하가 집중적인 검증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지역 나이별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50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도 30대 이하가 부모나 친인척 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전체 탈세의심자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에서도 ‘부모 찬스’를 활용한 30대 이하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법증여받고도 자기 돈 인 양 버젓이 자금출처서류에 올리고, 4년차 직장인이 회사 사장님인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재건축아파트 자금을 몰래 증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소득이 없는 30대가 고가의 전세주택에 살고, 고가의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린 경우도 있었다.

 

20대 초반 대학생이 부동산 법인을 세우고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몰래 받은 부모 돈으로 현물출자를 받고도 자기 돈으로 출자한 것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갭투자를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된 자금조달 계획서 검토 결과 구입대상들은 금융기관 대출, 보증금 승계, 기타 차입금 등 최대한 빌린 돈을 끌어다 고가 주택을 구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차입금 비중은 무려 70%에 육박했다.

 

 

국세청은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빌린 돈 비중이 높은 고가아파트나 고가 전세보증금에 대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고액 장기부채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점검해 탈루혐의 있을 시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 계좌를 통해 전체 보유재산 취득경위를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사업자금의 유출이 있었을 때는 해당 사업체까지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 고발한다.

 

부동산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경기와 무관하게 상시 감시체계를 갖춘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시장 동향에 맞춰 전국으로 확대한다.

 

부동산업 법인의 허위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자금조달 계획서 대상, 제출 증빙자료가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등 과열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신설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함께 허위계약,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실거래 위반·증여 의심자료 분석에도 나선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하에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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