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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무단 국회 보이콧 시 세비 삭감…정치개혁 공약 발표

국민소환제 도입, 유권자 5% 동의 시 의원직 파면 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벌칙 도입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를 삭감한다.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인 경우를 예외 사유에 포함했다.

 

징계 규정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단, 불가피한 불출석에 따라 예외사유를 두었다.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해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추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고,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했다.

 

박주민 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은 회의 불출석이나 고의적인 보이콧을 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며 상임위, 본회의 일정을 상시화하고, 동시에 불출석할 경우 패널티 부과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하도록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해서 결정하고, 비례대표를 소환하거나 다른 지역구 의원을 소환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윤리특위에는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 결과를 권고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전 국회사무처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바꾸었다. 법사위가 위임범위를 넘어서 법안 실질에까지 개입하는 등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임위가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심사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18세 이상 국민이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국회에 청구하고, 3개월 이내 30만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은 경우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식이다.

 

박주민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이 말한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은 민주당 공약과 일치하는 부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수원·용인·성남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 부분은 워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잘못된 신호나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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