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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반출 마스크 취약계층 무상전달

4월 단속분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불법반출을 시도하려는 업자들에게서 몰수한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전달한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불법반출 집중단속으로 몰수된 보건 마스크 60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마스크는 지난 6일 불법반출 집중단속 결과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은 4월 30일까지 불법반출 집중단속 기간 동안 몰수한 보건 마스크를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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