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이르면 20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12·16 대책’의 풍선효과의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후보지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지역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장세를 연출하면서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한 상태다. 또 12·16 대책 이후 아파크값 상승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등지와 인접한 의왕시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값이 0.74%로 오른 뒤 12월 한 달간 무려 2.44% 뛰는 등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도 급등한 것이다.
의왕시는 올해 1월에도 아파트값이 0.83% 오르면서 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역시 서울·과천 등지와 인접한 안양시에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사이 비조정지역인 안양시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양 만안구는 지난해 11월 0.99%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12월에는 1.29%, 올해 1월에는 1.25%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만안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안양·의왕은 최근 풍선효과가 극심한 수원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수도권 서남부에 풍선효과가 동심원을 그리며 확산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
이에 비해 하남과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 중인데 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계획이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총선 직전이라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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