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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상장사 24곳…3월 감사보고서 최후관건

감사의견 ‘비적정’ 시 상장폐지, 시총 2.2조원 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3월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되는 상장사가 24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18회계연도에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고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37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이미 상장폐지됐거나, 자발적인 재감사를 통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13곳을 제외한 나머지 24곳(코스피 3곳·코스닥 21곳)은 올해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된다.

 

이들 24곳의 시가총액은 총 2조1794억원이다.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은 19일 기준 코스닥시장 시총 순위 42위, 시가총액 8000억원 규모로 2018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만709명에 달한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마크, 바이오빌, 피앤텔 등이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해 상장폐지 유예를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는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 그리고 신한과 세화아이엠씨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은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이전에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 폐지되거나, 6개월 안에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않으면 상장폐지됐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들의 주식 거래는 정지돼있다.

 

이들 업체는 올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와도 주식거래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재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외부감사법 적용으로 인해 회계감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당시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 33개사로 2017년 사업연도 기준 20개사보다 13곳(65%)이나 늘었다.

 

특히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회사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전통주 제조업체로 유명한 국순당[043650] 등 9개 코스닥 기업이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나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사유가 재발할 경우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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