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통해 수출하는 기업 중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로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원산지 검증을 강화한다.
해당 법조문에는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FTA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 증가, 세금 추징 등의 추가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관세청 측은 최근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한 건도 없었지만,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수출물품에 대해 검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을 꼽았다. 한·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한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탓이다.
관세청 측은 기준 충족 시 충분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고 오류사항 수정 및 유효기간 등 원산지증명서 사용에도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인도 FTA 특혜신청 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 FTA 통관애로 지원팀 또는 각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도 현지 진출기업은 인도 현지 관세청 관세관에게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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