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1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추진한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 해소를 위해 추경안 막판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가 증액한 것을 최대한 빨리 수용해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추경안 일부 감액을 요구해 이견을 벌려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 경정 3조2000억원을 포함,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원안에서 약 6조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예결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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