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이 다른 정당에 적정 이자만 지급한다면 정치자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조훈현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이 “선거경비 충당 목적에서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빌리는 것이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알려져 있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으로 빌려주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에 해당하므로 금지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한 정당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아닌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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