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과 지방 30곳, 총 35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은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없이 전월과 동일한 2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2만57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9456가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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