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일부터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묶음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마스크를 보내는 것을 3월 24일부터 허용해왔다.
그러나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보낼 수 있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호소가 제기됐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이며, 33개국·2만7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 재외국민 268만명의 1%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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