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도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당정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올리고,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한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소개 행위 처벌, 신고포상금제, 취업제한 확대, 독립몰수제와 관련 법안을 긴급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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