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9일 모든 업종의 카드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세법을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4∼7월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액의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당정안은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기간은 4~6월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업종과 기한을 확대하자는 야당안을 수용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 4∼7월 중에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미리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환급도 허용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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